[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아동의 친부인 피고인이 훈계 중 대드는 피해아동을 넘어뜨린 후 무차별 폭행한 뒤 둔기로 머리부위를 25회 이상 가격해 숨지게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23. 선고 2026도11994 판결).
대법원은 자수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법원이 임의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을 뿐이어서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에 법리오해,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의 본질적 내용 침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수긍했다.
- 피고인(2019. 9. 19.경 대한민국 국적 취득)은 피해아동 B(여·14세)의 친부로, 2012. 9.경 경제적 문제 등으로 인해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피고인의 부모에게 피해아동을 맡겼고, 이에 피고인의 부모가 피해아동을 양육하는 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2022.경(초등학교 5학년) 피해아동을 데리고 와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서 돌아온 피해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피해아동의 평소 습관, 핸드폰 사용, 등교 거부 등의 문제로 피해아동과 반복적으로 불화를 겪어 왔고, 2025. 3. 12.경 등교를 거부하는 피해아동의 엉덩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피해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기도 했으며, 2025. 6.경 이후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둘째 아들인 C에게 집착하거나 C를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훈계하는 과정에서 피해아동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피해아동은 여러 차례 자해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휴대폰 소액결제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시유로 문구용 도구를 들고 가족들을 위협하거나 방문을 부수려고 해 경찰에 신고된 사실도 있다. 이후 피해아동은 3개월간 정산과에 입원하기도 했다. 중증도 우울에피소드 등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25. 10. 19. 오후 6시경 안산시 단원구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C을 안아보겠다고 하는 피해아동을 훈계하던 중, 피해아동이 피고인 및 피고인의 배우자인 F(피해아동 친모)을 향해 ‘하나도 제대로 못 키우면서 왜 둘이나 낳냐, 내가 너 딸이 맞냐’는 취지의 말을 하면서 C을 향해 손을 뻗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아동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F로 하여금 C을 데리고 작은 방으로 가게 했다.
그런 뒤 손으로 피해아동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 신발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둔기를 가지고 와 얼굴 등을 때려 재차 넘어뜨리고, 쓰러져 있던 피해아동의 팔과 다리,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십 회 때리고, 둔기로 피해아동의 후두부를 둔기의 머리부위가 분리 될 때까지 25회 이상 때려 그자리에서 두부 외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6. 2. 11. 선고 2025고합609 판결)은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절대 용인될 수는 없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아동은 적절한 치료와 양육을 받아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기회를 영원히 상실했다. 피고인은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범행이후 곧바로 자수했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가지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범행의 경위에 비추어 다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인다.
피고인과 검사는 쌍방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6. 7. 9. 선고 2026노313 판결)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아동관련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압수된 둔기는 몰수했다.
한편 피고인이 범행 직후 수사기관에 스스로 신고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자수는 이미 피해아동이 사망하여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피해 회복이나 결과 발생의 방지에 기여한 바가 없고, 수사만으로는 밝혀지기 어려운 범행의 전모를 새롭게 드러낸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피고인의 양형에 크게 참작하기는 어렵다.
또한 피해아동의 친모이자 피고인의 배우자인 F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했으나, F역시 피해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처벌불원의 의사 역시 피고인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한 정상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보호관찰소의 청구전조사 결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훈계중 대드는 딸 무차별 폭행하고 둔기로 25회 가격 살해 징역 22년 확정
원심이 자수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6-10-15 1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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