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서울지부,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 촉구! 방과후강사 서명 돌입

기사입력:2025-08-11 18:05:53
(사진제공=학비노조)

(사진제공=학비노조)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위탁업체는 방과후강사에게 급여명세서를 발급하고, 계약서에 수수료를 명시하라! 학교 홈페이지에 위탁업체 계약 현황과 강사료(실수입액) 등을 모두 공개하라!

서울교육청은 재료비 뒷돈 강요하는 업체 조사하고, 징계하라! 서울교육청은 물가 및 임금상승률만큼 강사료를 인상하고, 실제 관리하라! 서울교육청은 방과후강사와 협의하여 늘봄학교(방과후학교) 길라잡이를 개정하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는 8월 11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방과후 위탁업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방과후강사 서명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서명운동과 위탁업체의 문제점을 알리는 기자간담회 개최, 행정감사 촉구, 서울시교육청 면담 등을 추진하여 방과후강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은 학비노조 서울지부 고영국 사무처장의 사회로 학비노조 유혜진 서울지부장의 여는 말, 학비노조 서울지부 박지은 방과후강사 분과장의 발언. 조합원 현장 발언, 학비노조 서울지부 방과후강사분과 김도회 운영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강사들은 같은 학교에서 10년씩 일을 하더라도 매년 소속된 업체가 달라진다. 업체는 최저낙찰을 이유로 강사비를 동결하거나 삭감하고, 재료비도 커미션이 발생한다. 위탁업체는 학부모들이 내는 수강료에서 재료비, 업체 운영비, 수용비, 산재보험료, 3.3%를 제한 나머지를 방과후강사에게 입금한다. 하지만 방과후강사들은 월급이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방과후강사와 업체가 쓰는 계약서에 업체가 운영비로 몇 퍼센트를 가져가는지 나와 있지 않고, 계산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매년 방과후정산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강사가 받는 인건비는 알 수 없다.

학비노조에 따르면 늘봄학교가 진행되면 각 학교마다 늘봄실무사가 배치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늘봄실무사 연수에서 방과후 즉 선택형 늘봄을 위탁으로 하라고 안내를 했고, 현재 서울은 70%가 넘는 비율로 방과후강의가 위탁으로 전환되어 방과후강사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교육청이 이렇게 업체위탁을 대놓고 진행하자 방과후운영 경력이 일천한 업체들이 방과후를 위탁받는 경우들이 다수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관리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현장에서는 강사들이 공급하는 재료비의 일부를 커미션으로 요구하여 이윤을 남기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있었던 리박스쿨 사태 역시 위탁으로 들어온 맞춤형 늘봄을 관리 감독하지 않은 서울시교육청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2025년 상반기 리박스쿨 사태가 터졌을 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업체에 대한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은 언급하지 않고, 강사의 자격증만 확인하는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서울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의 70%가 방과후프로그램을 위탁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분명 그 돈은 수백억 원대에 이를 것이다. 아무리 그 돈을 학부모가 내는 것이지만 학교라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인 만큼 교육청이 반드시 관리 감독해야 하는 상황인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위탁업체에게서 수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방과후강사들이다. 열심히 오후의 학교를 지켜왔지만 위탁업체가 들어오면 최저입찰과 업체 수수료로 인해 턱없이 강사료가 낮아진다. 방과후학교 운영 길라잡이엔 학교장이 물가상승률 만큼 강사료를 인상시킬 수 있다고 쓰여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강사의 월급이 될 강사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다.

(사진제공=학비노조)

(사진제공=학비노조)

이미지 확대보기

업체가 들어 온 뒤에도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에 방과후강사들이 받는 돈이 제대로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이다. 방과후강사가 받아야 할 강사료에서 업체가 얻는 이익이 얼마인지 명시가 안된다. 많은 학교의 계약서에 업체수수료가 제대로 명시 돼있지 않다. 근로기준법에는 급여명세서 발급을 의무화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학교도 업체도 급여명세서 발급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매월 월급이 들어와도 찜찜할 따름이라는 얘기다.

업체위탁이 들어오면 강사만 아니라 재료교구 업체도 고통받다. 이익이 아닌 총 매출의 30%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다고 한다. 많은 학교를 위탁 받은 업체들은 방과후학교에 납품을 못하도록 막겠다고 으름장을 놓아 재료교구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는다고 한다. 2025년에도 강사들이 발품 팔아 제공하는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료비를 인상해 인상분 만큼 다시 업체가 챙기는 사례들이 발생했다. 언제든지 강사와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위탁업체의 이 부당한 요구를 강사들은 눈물을 머금고 들어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방과후길라잡이에 담아 방과후위탁운영을 정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방과후강사들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참여할 수 없다. 방과후강사가 방과후학교의 이해당사자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노동조합은 노동자를 대표하는 단체이고 길라잡이에는 방과후학교강사의 노동조건이 들어 있으므로 당연히 노동조합대표가 길라잡이 개정에 관여해야 한다는 게 학비노조 서울지부의 주장이다.

20여년간 서울시교육청은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학생들의 소질을 개발한다는 명분으로 방과후학교를 운영해왔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방과후강사는 수익자부담이고 위탁이라는 이유로 방과후강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1년 계약에 얽매일 수 밖에 없는 기간제의 약점을 이용해 방과후강사의 인권과 권리는 무시해 왔다는 게 이들의 하소연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 방과후분과는 방과후강사의 서명운동을 시작하며 서울교육청이 방과후 위탁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방과후강사의 인권과 권리를 존중하도록 요구했다. 방과후강사의 고통과 어려움을 더 이상 서울시교육청이 외면하지 않기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225.66 ▲1.29
코스닥 815.26 ▲1.16
코스피200 436.5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623,000 ▲50,000
비트코인캐시 831,000 ▲1,000
이더리움 6,46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31,560 ▲240
리플 4,348 ▲22
퀀텀 2,965 ▲1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676,000 ▲38,000
이더리움 6,46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1,570 ▲240
메탈 1,030 ▲5
리스크 575 ▲1
리플 4,347 ▲18
에이다 1,294 ▲3
스팀 1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750,000 ▲120,000
비트코인캐시 830,000 ▼1,500
이더리움 6,465,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1,520 ▲250
리플 4,349 ▲20
퀀텀 2,950 ▲60
이오타 284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