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6일 결별을 통보한 연인을 상대로 300번 넘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하고 자해를 하며 주거지에서 못나가게 해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20대·여)와 교제를 하다가 2024. 7. 22. 오후 8시 15분경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하자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7. 23. 오후 9시 21분경부터 7. 29.경까지 총 28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같은해 7. 24.경부터 7. 2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전화를 발신하고, 울산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찾으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범행을 했다.
피고인은 2024. 7. 28. 오후 9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마추치자 공원에서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나를 따라다니냐"고 말하며 항의를 하자, 피해자에게 "제발 다시 만나줘. 나한테 기회를 주면 안되냐"라고 말했다. 이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화가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고 "내 집에 가서 예기하자. 그러면 휴대전화를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갔다.
그런 뒤 피고인은 병맥주를 깨뜨려 자해를 하며 "내가 죽기 전에 너도 죽이고 네가 만나는 남자도 다 죽이겠다. 그리고 네가 일하는 곳 앞에 가서 피겟을 들고 시위를 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고, 다음날 오전 2시경까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감금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회복이나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새로운 가정을 이룬 점, 피해자는 이 법원의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이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처벌이 해결방법이 맞나‘라는 생각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고, 이 판결 선고 전에 다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해자의 어머니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지법, 결별 통보 연인 스토킹하고 자해 협박 감금 30대 '집유'
기사입력:2025-12-04 09: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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