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5년 11월 12일 복싱장 회원 등록을 빌미로 현지에서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 화폐를 내고 잔돈을 현금으로 20만 원을 받아 챙겨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물은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위조외국통화지정행사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2025. 9. 19.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4. 6. 25.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양천구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복싱장’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소개로 복싱장 회원 등록을 하러 왔다. 지금 가진 돈이 베네수엘라 화폐 1,000볼리바르 밖에 없는데 52만5000원으로 환전이 가능하다. 회원 등록비 30만 원을 제외하고 잔돈 20만 원을 현금으로 거슬러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제시한 베네수엘라 화폐는 이미 통용되지 않는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로서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피고인은 복싱장에 회원 등록을 할 생각 없이 위 베네수엘라 구권 화폐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일 뿐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잔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통용되지 않는 외국 구권화폐를 이용한 사기 범행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사기 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은 2025. 9. 19.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외국 현지서 통용되지 않는 구권 화폐 내고 현금으로 챙긴 50대 징역 3개월
기사입력:2025-12-04 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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