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기사입력:2025-08-01 09:00:00
사진=이상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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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관세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행객을 통한 마약류 밀반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여행객이 연루된 마약 밀수는 전체 적발 건수의 약 23%에 달하며, 수십 킬로그램 단위의 대형 밀수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 당국은 강도 높은 제재에 나섰다.

단순한 짐 운반 요청이 마약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는 더 이상 드물지 않다. 마약 조직은 최근 일반 여행객을 마약 운반책으로 삼는 수법을 점점 더 치밀하게 발전시키고 있다. 대가를 받고 운반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번만 도와줘”, “간단한 물건이야” 같은 말에 지인의 부탁을 들어줬다가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우리나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의 반입·소지·운반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마약의 종류와 양에 따라 최소 징역 5년부터 무기징역,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특히 500g 이상을 운반할 경우에는 ‘대량’ 범죄로 간주되어 중형 이상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몰랐다”는 변명은 법정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단순 운반책이라 해도 법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또한 해외에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하다 적발되면 우리 법에 따라 처벌되지만, 반대로 국내에서 해외로 유통하려다 현지에서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일부 국가는 우리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현지 구금이나 장기형 위험도 존재한다.

여행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도 주의가 필요하다.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포함된 감기약, 진통제 등은 현지에서는 합법적으로 유통되더라도, 국내로 반입하는 순간 마약류로 분류되어 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단순 소지나 반입만으로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국 전부터 성분 확인과 반입 가능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마약류 유통은 한순간의 부주의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다. 처벌뿐만 아니라 출국금지, 여권 효력 정지, 범죄이력 등록 등 사회적 불이익이 크고, 해외 출입국에도 제한이 생긴다.

여행 중 타인의 짐을 대신 들어주거나, 수하물에 타인의 물건을 함께 넣는 행위는 절대 삼가야 한다. 자신의 짐도 본인이 직접 포장하고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약을 몰래 숨겨 짐에 넣는 수법도 빈번히 활용되고 있어, 방심은 금물이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이상목 변호사는 “해외 여행객들의 들뜬 마음을 악용하는 마약류 범죄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관세 당국이 집중 단속에 나선 것만 봐도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며 “예기치 못한 상황에 휘말렸을 때는 무분별한 진술을 하기보다는 초기부터 신속하게 법적 조력을 받아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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