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올해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을 대신해 출범하게 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대한 설치 법안이 내주 공개되며 입법 절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입법예고에 앞서 이날 오후 학계와 법조계 인사들로 구성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초안을 설명하는 비공개 자리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조와 사건 처리 절차를 중심으로 큰 틀의 기능과 권한 등에 대한 내용을 법안에 담을 예정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10월 폐지 검찰청 대체’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 속도... 이르면 12일 입법예고
기사입력:2026-01-09 11: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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