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장마철 자연재해라도 처벌 가능할까

기사입력:2025-07-24 09:00:00
사진=조인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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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매년 장마철이면 폭우와 침수로 산업현장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른다. 자연재해가 남긴 피해는 단순한 기후 현상을 넘어 기업의 법적 책임으로까지 이어진다. 홍수, 태풍, 산사태 등으로 인해 산업현장에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기관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단순히 ‘천재지변이었으니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더 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법은 해당 사고가 예측 가능했고, 그에 따른 사전 예방 조치가 적절히 이뤄졌는지를 기준으로 기업의 책임을 판단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법적 책임의 범위와 수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사망 사고는 물론,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동일 유해요인에 의한 직업성 질병자 발생까지 모두 ‘중대재해’로 분류된다. 이때 자연재해로 인한 사고라고 해도, 그 위험이 예견 가능했다면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폭우로 공사장 옹벽이 무너져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해당 사업주는 현장 지반 상태, 배수관리, 위험경보 수신 여부, 안전관리 체계 등 전반적인 준비와 대응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진다. 실질적으로 안전을 관리할 위치에 있었던 경영책임자나 법인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물리적 조치뿐만 아니라, 이를 조직적으로 실행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눈에 보이는 안전 장비를 갖췄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험성 평가, 교육 실시, 사고대응 프로세스, 재발방지 계획까지 모든 조치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장마철에는 평소보다 강화된 관리가 필요하다. 전기설비의 누전·감전 가능성, 비탈면 붕괴 위험, 작업장 침수 가능성 등은 기본적인 점검 항목이다. 기상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험경보를 발령한 경우, 작업 중지나 대피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다.

만약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은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사망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 가중 처벌까지 가능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예방가능성’이다. 자연재해는 예고 없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 기상경보와 반복되는 경험을 통해 일정 부분 예측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기업은 장비나 인력 투입 이전에, 안전관리 체계 전반이 법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 특히 외주업체나 협력사에 업무를 맡겼다고 해도, 그 사업장이 실질적으로 지배·관리 대상이라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법무법인YK 강남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결국 장마철은 기업이 평소 얼마나 체계적인 안전 관리를 해왔는지를 드러내는 리트머스 시험지다. 법적 책임은 사고가 난 이후가 아니라, 사고 발생 전의 조치 이행 여부에서 갈린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여부는 결국 예방과 대응을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에 달려 있다. 기업은 장마철 같은 시기에 더욱 철저한 점검과 기록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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