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재선거 연설장소에 5층서 캔을 던진 5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07-28 06:00:0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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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5년 7월 18일 정당한 사유 없이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의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에 5층에서 음료수 캔을 던지는 소란행위를 해 지방자치교육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부산광역시교육감 재선거(선거운동기간: 2025. 3. 20.부터 2025. 4. 1.까지) 후보자 B는 2025. 3. 31. 오전 11시 50경 부산 동구에 있는 D은행 앞 도로변 일대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본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했고, 선거사무원 E, F은 부산 동구에 있는 H 앞 도로변 일대에서 피켓을 들고 후보자 B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선거운동을 했다. 연설장소 등 일대에는 후보자의 연설 등을 보는 다수의 시민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5. 3. 31. 낮 12시 3분경 부산 동구 I 건물의 5층 옥상에서 선거운동 중 발생한 확성장치의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화가 나 선거운동이 진행되지 않게 할 생각에 물이 든 음료수 캔 1개를 위 연설장소로 던졌고, 피고인이 던진 위 캔이 위 E, F와 시민들의 바로 옆에 떨어지게 해 내용물이 피해자들에게 묻게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부 및 캔이 날아온 위치 확인 등을 위한 선거사무원 및 시민들 사이의 소란이 발생했다.

B 및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2025. 3. 31. 낮 12시 18분경 시민들이 후보자의 연설 등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생각에 예정된 내용보다 축소해 연설을 마친 후 위 연설장소를 벗어났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장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했다. 또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던져 내용물을 묻게 해 폭행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주적 의사 형성에 필수적인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5층 옥상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에 던져 그 위험성이 상당했던 점, 동종범죄 등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지적했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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