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위자료 청구, 예기치 못한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사입력:2025-07-21 09:00:00
사진=진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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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외도(부정행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그 대상이 된 이들은 당혹스러움과 억울함을 동시에 느끼기 쉽다. ‘외도’라는 단어 자체가 지닌 도덕적 낙인 탓에, 피고 입장에서는 사건의 전후 사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사회적 비난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그러나 외도 위자료 청구는 법적 판단이 좌우하는 민사소송인 만큼,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법리 중심의 전략적인 접근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외도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점은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쪽, 즉 원고에게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외도 행위가 실제로 있었고,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으며,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원고가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만으로는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과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 반박해야 한다.

실제로 외도가 아닌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친분이 있는 이성과의 메시지, 만남 등의 정황만으로 의심을 사고 소송에 휘말리는 사례도 있다. 이런 경우 피고는 불륜이 아니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문자, 통화 기록, 위치 추적 정보, 주변인의 진술 등 일상적인 관계였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도 여부만큼이나 중요한 쟁점이 바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혼인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거나, 원고 역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면, 피고의 책임이 줄어들거나 위자료가 감액될 수 있다. 실제 재판에서도 혼인관계가 오래전부터 파탄 상태였거나 원고의 반복적인 폭언·무관심 등이 인정될 경우, 위자료가 대폭 감액되기도 했다.

위자료 감액을 위한 방어 전략에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소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대표적인 감액 사유로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외도 행위 자체가 일회성이거나 경미한 수준이라는 점, 그리고 혼인 기간이 짧아 신뢰관계 파괴로 인한 손해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이 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거나, 피고의 경제적 사정이 열악한 경우에도 위자료 감액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피고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원고에게 사과하거나 관계 회복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원이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법원에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위자료가 감액되거나 청구 자체가 기각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최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몰래 녹음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불법적인 수단에 해당한다면,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형사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진아영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는 증거능력이 부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위법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며 “외도 위자료 소송은 증거의 적법성 판단, 입증력의 정도, 감액 사유 적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하므로 적극적으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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