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장이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근무중 휴대전화 사용여부를 확인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동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26.선고 2023도18539 판결).
피고인 사단법인 B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로부터 서울 송파구 오금로에 있는 구립 ○○하나어린이집(이하‘이 사건 어린이집’)의 사무를 수탁한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이며, 이○○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이다.
피고인 A은 2021. 7.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의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 사용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내부에 아동학대 방지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이유로 설치·관리 중인 폐쇄회로 텔레비전(이하 ‘CCTV’)의 영상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가 2021. 7. 5.경, 2021. 7. 21.경, 2021. 7. 27.경 각 근무시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파악하고, 2021. 7. 말경 피고인 B의 보육사업 담당자 양○○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이○○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안으로 전달했다. 이로써 개인정보처리자인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했다.
원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1. 30. 선고 2023노612 판결, 장 찬 부장판사)은 피고인들에 대한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리미진)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고정433)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 A의 행위는 CCTV 영상에 나타난 이○○의 근무 태도에 관한 정보를 피고인 B의 보육사업 담당자에게 구술로 전달한 것이다.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정보주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에 해당하는 정보, 즉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취득한 개인정보 그 자체에 해당하지 않고, 해당 정보를 통해 이○○의 인적 사항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A의 행위를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행위로 볼 수 없다. 피고인 A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71조 제2호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는 이상, 피고인 B를 제74조 제2항에 의해 처벌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봤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된 개인정보의 ‘이용’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를 의미한다. 개인정보의 이용에는 개인정보를 수집된 형태 그대로 쓰는 행위뿐만 아니라 수집된 개인정보를 가공, 편집하여 쓰거나 그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쓰는 행위도 포함된다. 따라서 개인정보의 이용에 해당하는지는 개인정보를 쓰는 일련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
원심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이 사건 어린이집 내에 설치된 CCTV로 실시간 촬영되는 영상을 시청하여, 영상에 포함된 이○○의 휴대전화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그 확인 내역을 정리하여 피고인 B의 보육사업 담당자 양○○에게 구두로 알려주었으며, 피고인 B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이○○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징계사유 중 하나로 삼아 이○○에 대한 징계심의를 개시하고자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피고인 A가 시청한 CCTV 영상은, 이○○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되어 영상을 통하여 이○○를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서, 정보주체인 이○○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 가목). 피고인 A는 CCTV 영상을 시청하여 이○○의 휴대전화 사용 부분을 추출하여 분석·기록한 뒤 이에 기초한 정보를 이○○의 업무지시 불이행 사례로 피고인 B 보육사업 담당자 양○○에게 전달했다.
위와 같이 CCTV 영상에 포함된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정보를 징계심의의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로서 개인정보인 CCTV 영상을 이용한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 과정에서 피고인 A가 전달한 정보가 이○○의 초상, 신체의 모습 등이 촬영된 CCTV 영상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추출한 정보라는 사정만으로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
원심의 판단에는 개인정보의 이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대법원은 참고로 환송 후 원심은 영유아보육법의 CCTV 관련 규정 취지와 내용, 피고인 A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의 개인정보 이용이 CCTV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한 이용인지, 또한 피고인 A가 개인정보처리자로 평가될 수 있는지(만약 피고인 B가 개인정보처리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라면, 피고인 A의 행위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고,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4조 제2항에 기초하여 위 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뿐이다)에 대하여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둔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CCTV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대전화 사용여부 확인 원장 무죄 원심 파기환송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개인정보를 쓰는 행위 기사입력:2025-07-28 12: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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