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중징계 요구

공무원 징계령 및 권익위 권고 의하면 중징계 피할 수 없어 기사입력:2025-07-14 13:03:1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일동은 7월 14일 홍성우 시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울산시의회는 7월 15일 본회의에서 홍성우 의원 징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30일 울산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는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뒤 무면허 운전을 한 홍성우 시의원에게 자문위 권고인 ‘공개사과’에도 못미치는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경고’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 범죄행위는 ‘공무원 징계기준’과 ‘타 지역의회의 강화된 징계기준 등’에 따르면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안대로 결정한다면 시민 대의기구가 정치부패와 불공정 요인에 눈감는 것을 넘어 조장하는 셈이다. 입법기관으로서 공직윤리 준수와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 중징계로 수정 처리해야 한다.

이들 단체는 "일부에서는 의원 징계기준에 무면허 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하나, 이는 공무원이 동일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는 강등 또는 정직처분과 비교시 솜방망이 규정이라 이를 면피로 삼기는 어렵다. 이는 국회의원 징계에서도 준거로 삼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명백히 기재되어 있는 터라 이를 면피로 삼기는 어렵다"고 했다.

더욱이 "더욱이 이 문제는 경기도의회 등의 징계기준에는 음주운전이나 범법행위를 했을 경우 제명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출석정지가 상한인 울산시의회와 비교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시의회는 본회의에서 해당 징계를 재논의하고, 징계 수위 대폭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누구나 실수를 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사후대처 여부가 후일의 경과를 결정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제대로 대처 못해 가래로도 못 막는 경우가 있다. 지금은 홍성우 의원이 짊어져야 할 과오가 울산시의회 전체 문제로 전이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울산시의회는 청렴도 지수가 하락(2024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만일 경징계로 끝난다면 범법행위 공직자에 대한 미비한 처벌, 반부패 정책 외면, 공적지위를 악용한 내부감싸기 등으로 청렴도는 더더욱 하락할 수 밖에 없다. 이성룡 의장을 비롯한 울산시의원들이 정치부패 문제에 경각심을 가지고 임하기를 요구한다"며 "울산시의회는 범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하라"고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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