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8일,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역주행 하던 피해자의 손수레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사망케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4. 10. 16. 1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편도 5차로 도로를 두산오거리 쪽에서 상동네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됐다. 그곳에는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차량 및 손수레 등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다른 차량을 피해 운전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5차로를 따라 역주행하던 피해자 B(89·여)가 운전하는 손수레의 전면부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횡단보도이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오후 17일 0시 8분경 대구 남구에 있는 병원에서 복강내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도로를 역주행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역주행 손수레 들이받아 사망케 한 70대 벌금형
기사입력:2025-07-14 08:32:5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202.03 | ▲26.26 |
코스닥 | 799.37 | ▼1.10 |
코스피200 | 432.49 | ▲4.42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062,000 | ▲93,000 |
비트코인캐시 | 697,000 | ▼5,000 |
이더리움 | 4,116,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50 | ▼210 |
리플 | 3,964 | ▼58 |
퀀텀 | 3,161 | ▼35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5,941,000 | ▼60,000 |
이더리움 | 4,118,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40 | ▼230 |
메탈 | 1,082 | ▼18 |
리스크 | 605 | ▼8 |
리플 | 3,966 | ▼56 |
에이다 | 1,021 | ▼17 |
스팀 | 199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00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92,500 | ▼9,000 |
이더리움 | 4,117,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5,740 | ▼230 |
리플 | 3,965 | ▼59 |
퀀텀 | 3,155 | ▼52 |
이오타 | 311 |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