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출·퇴근시간 허위 입력 초과 수당 챙긴 국립대 직원들 선고 유예

기사입력:2025-07-12 11:09:2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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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을 설치해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초과 수당을 받아 챙겨 공전자 기록 등 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컴퓨터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만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 국립대 직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 유예는 1년이하 형만 가능(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하며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가 없어야 하며 2년 경과시 형이 소멸(면소)되며 전과기록에 남지 않는다.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확정시 유예 취소 및 실형 선고.

피고인은 부산에 있는 한 국립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용 PC를 제어할 수 있는 미인가 원격제어프로그램은 업무용PC와 개인 휴대전화에 설치한 다음 공공행정관리시스템인 '코러스(KOrean university Resource United System)'에 원격으로 접속해 초과근무 출근 및 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받기로 각각 마음먹었다.

피고인 A는 2023. 11. 11. 오후 6시 52분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코러스에 로그인 한 것을 비롯해 2023. 12. 9.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코러스에 무단으로 접속했다.

그런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총 5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9시간에 해당하는 합계 18만2780원을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B는 2023. 11. 5. 오전 11시 36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23. 11.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코러스에 무단 접속했다. 그런 뒤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총 4회에 걸쳐 출퇴근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총 13시간에 해당하는 합계 16만2900원 상당의 초과근무수당을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수법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은 기관 내부 감사과정에서 범행사실을 축소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수사단계에서 부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이 소액이고, 부당수령액과 그 5배의 가산징수금을 전액 납부했다. 정보통신망 침해 행위로 인해 보안상 위험에 따른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이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왔다.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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