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직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11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시 한번 기록을 보더라도 원심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피고인이 세미나 전에 외부 학생들의 자원봉사 참여 메일을 받았고, 그런 점이 피고인 기억에 여러가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메일 내용에 비춰보면 당시 고등학생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건 사실이고 자원봉사를 한 것도 사실로 보인다"며 "김씨가 세미나에 참석한 고등학생을 조민으로 착각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0년 5월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민 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조민 입시비리 위증 혐의' 전 서울대 직원, 2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7-11 16: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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