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는 숙박비가 밀려 쫓겨나게 되자 여관에 불을 내 투숙객 3명을 숨지게 한 김모(40대)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여관에 투숙하는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보이진 않는다"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불을 지른 뒤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이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비극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여전히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1시46분께 자신이 묵던 청주시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질러 투숙객 3명 전원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김씨는 범행 전날 숙박비가 밀려 쫓겨난 뒤 당일 갈 곳이 없어 여관으로 돌아왔으나 방문이 잠겨있자 이에 격분, 여관 주인을 해치기 위해 1층 카운터로 내려갔다가 그가 자리에 없자 라이터로 화재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고등법원 판결]투숙객 3명 숨지게 한 여관 방화범, 항소심도 '징역 20년' 선고
기사입력:2025-07-10 17: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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