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부산출입국외국인청 단속차량에 GPS설치 마사지업소 운영자들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7-10 10:30:14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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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2025년 7월 3일, 마사지 업소의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을 피하기 위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에서 운행하는 단속 차량(관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그 위치정보를 수집해 위치정보의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동업관계)에게 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에게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압수된 GPS 위치추적기(검정) 2개를 몰수했다.

피고인 A은 2024. 9.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 B는 2019. 5. 중순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GPS 위치추적기 판매점에서 위치추적기를 구매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피고인 A는 2019. 5. 하순경 또는 2019. 6. 초순경 부산 중구 충장대로에 있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주차장에서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광역단속팀 소속 공무원인 D 등이 운행하는 차량의 뒤쪽 하부 스페어타이어 부근 철판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다음, 피고인들은 각자 휴대전화에 GPS 위치추적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피고인들은 그때로부터 2020. 2. 7.경까지 위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를 이용하여 외국인 불법 고용 관련 단속 업무를 하는 공무원인 D 등의 위치정보를 각 수집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9. 8.경 이후에는 피고인 B가 피고인 A에게 위치추적기 비용 결제를 명시적으로 거부했고, 늦어도 2019. 말경에는 피고인 A와의 동업관계를 해소했으므로, 실제 범행기간이 약 3개월임이 양형사정으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위치추적기 비용의 결제 여부나 피고인들이 수집된 정보를 실제 확인했는지에 관계없이 2020. 2.경까지 단속 차량에 부착된 위치추적기가 회수되지 않은 채 가동하여 위치정보가 수집되고 있었고, 공모관계에서의 이탈은 공모자가 공모에 의하여 담당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공모자가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에는 범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8도1274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범행내용과 수법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범행의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들은 외국인 불법 고용과 관련한 단속을 당하여 과태료 등을 납부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범행을 계속하면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9. 말경부터는 조회된 위치정보를 확이하거나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롭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위반죄와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해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며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각 미성년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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