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분쟁 유리하게 할 목적 무고 벌금 1000만 원

기사입력:2025-07-07 06:30:00
울산법원.(로이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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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29일,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고인(50대)에게 무고의 상대방과 사이에 진행 중인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할 목적도 있었다고 보아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16. 7. 20. 양산시에 있는 한 회사 사무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에 대한 거짓된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했다.

그 고소장은 “2015. 7. 15. 부산 사상구 ○○동 ***-6번지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B에게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그대로 B로부터 다시 임차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B는 이를 임대할 의사나 능력 없이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49,15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전세금 및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4억4915만 원을 교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했다.

이 사건 부동산은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데, 그 취득목적이 강판제조공장이어서 토지 취득일로부터 4년간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점유하면서 강판제조공장으로 이용해야 해서 매매가 제한되어, 피고인과 B 사이에 2016.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과 6개월 내에 환매 등에 관하여 분쟁이 생겨서 이를 민사소송 등 민사적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해야 하는데도, 무고로 고소했다.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명의신탁 당시에 B의 양산시 ○○면에 있는 공장을 이용하려고 매수했고,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미 피고인이 다른 업체에게 임대를 해 주고 있었으며, B의 회사에서 명의신탁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여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차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신탁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을 먼저 충당하고, 그 부족분을 위 관리비 5000만 원으로 충당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영한 회사는 명의신탁 당시에 식품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미 B의 양산시 ○○면의 공장을 매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 사용할 필요성도 적었고, 피고인은 B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위 돈을 지급한 것이 아닌데도 B가 임대차보증금(전세금) 등으로 고액을 편취했다고 고소하여 B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위 민사분쟁을 유리하게 해결하려고 B를 무고했다고 할 것이고, 그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B를 4억 4900여만 원의 사기죄로 무고하여 그를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에 빠뜨려서 죄질이 아주 불량한데도(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보증금 3억 원을 제외하고 피고인이 오류라고 주장하는 1억 4900만 원의 편취라고 무고했다고 하더라도, 그 1억 4900만 원도 고액이어서 그 형사처벌과 구속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 이 법정에서도 이를 특별히 반성하지 않고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법률적 문외한으로 무고의 고의가 없다는 등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서 피고인을 징역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벌금형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형의 종류를 변경할 수는 없어서 부득이 피고인에 대한 벌금액만을 증액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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