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이 13일 오후 서울 성북구 동덕여자대학교 총장실 앞에서 지난 5일 한 학생이 교내에서 쓰레기 수거 트럭에 치여 이틀만에 숨진 사건과 관련해 김명애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농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지난달 26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브레이크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트럭이 보험에 가입돼 일부나마 피해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6월 5일 오전 8시 55분께 동덕여대 교내에서 트럭을 운전하다가 재학생 B씨를 치어 넘어트린 뒤 오른쪽 앞바퀴로 밟고 넘어간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 숨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