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습마약 투약 배우 유아인 집유 및 벌금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7-03 15:01:02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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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 유아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일부유죄, 일부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7. 3.선고 2025도4244판결).

1심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대마수수, 김OO에게 대마를 교부하고 대마 흡연을 교사, 박OO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는 무죄.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2020~2022년 미용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 181회 상습 투약함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거나 진료 및 처방전 수령(의료법, 사기, 국민건강보험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했고, 대마를 흡연하다 지인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하기도 했다.

원심은 피고인이 김OO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OO은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 김OO이 진술한 당시 상황에 의하더라도 대마흡연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분위기나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박◯◯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기 어렵다. 박◯◯ 자신이 피고인의 범행에 연루될 것을 염려하거나 혹은 개인적인 사생활이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스스로 메시지를 삭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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