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경찰서, 운전자 바꿔치기 등 보험금 편취 피의자들 송치

기사입력:2025-07-01 09:51:23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사진제공=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동부경찰서(서장 김경수)는 운전자 바꿔치기, 교통사고 피해 과장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피의자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경 범일동 한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운전자 A씨(50대·여)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고도 보험금을 청구한 범행을 적발했다.

A씨가 운전한 차량에 가입한 보험은 배우자 B씨의 1인 한정 특약으로 보험처리가 되지 않자, 배우자 B씨가 운전한 것으로 운전자를 바꿔치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 상당을 편취한 이들 부부를 입건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지난 6월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또한 같은 날(4.15.) 동구 초량동의 한 도로에서 미성년자인 C(10대·여)는 친구들과 도로를 횡단하던 중에 친구가 차에 부딪히는 사고가 나자, 본인은 사고 충격이 없었으나 거짓으로 사고로 다쳤다고 입원 치료 후 보험사에 부당하게 보험금을 편취 한 것에 대해 과학수사 등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를 입증해 지난 6월 25일 송치하는 등 작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명의 보험사기 피의자를 적발해 입건・송치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 및 엄중한 수사를 전개키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블랙박스 등 영상자료가 범죄혐의 입증에 큰 도움이 되며, 피의자의 대부분은 차량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실제로 다치지 않았는데 허위로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이고,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돌아온다는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095.98 ▲24.28
코스닥 784.21 ▲2.71
코스피200 417.44 ▲2.8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535,000 ▼209,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4,500
이더리움 3,346,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2,220 ▼100
리플 3,013 ▼16
퀀텀 2,620 ▼1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21,000 ▼45,000
이더리움 3,34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230 ▼70
메탈 880 ▼7
리스크 497 ▼2
리플 3,014 ▼14
에이다 767 ▼3
스팀 17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5,640,000 ▼50,000
비트코인캐시 714,500 ▲1,500
이더리움 3,34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2,150 ▼170
리플 3,015 ▼15
퀀텀 2,639 0
이오타 21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