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2세아동들 신체적·정서적 학대 어린이집교사 항소심서 벌금형 상향

기사입력:2025-07-01 08:54:55
창원지법.(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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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신수빈 부장판사, 권수아·한나라 판사)는 말을 듣지 않는 2세 아동들을 밀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어린이집교사)에게 일부 1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해 벌금 250만 원(1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와 아동관련기관에 1년간 취업제한을 각 명했다.

검사의 피해아동 C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항소는 기각했다.

피고인이 피해아동 C를 데리고 화장실 방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피해아동의 팔을 다소 강하게 잡고 있었던 사실, 피해아동이 화장실에서 온 이후에 팔을 붙잡고 울었던 사실, 이후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팔을 붙잡고 들어 올렸다고 내린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이 장난감을 던지는 등 훈육의 필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과 동영상 내용 등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라고 평가하기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피해아동 B에 대해서 1심은 피해아동이 뛰어다니는 등 훈육을 해야 할 상황이 있었던 점,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에 대한 공격적 행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아동의 배 부위를 밀긴 하였으나 그 정도가 강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아동 B를 강하게 들었다 내려놓았고 배 부분을 2회 밀친 사실이 인정된다. 피해아동이 사건 당시에 만 2세였던 점, 설령 훈육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피해아동을 밀칠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고 피고인이 밀친 강도도 약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점, 당시 방에 있었던 다른 아동들이 피고인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신체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학대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아동 D에 대해 1심은 피해아동의 양볼을 잡아서 밥을 뱉어내게 한 후에 피해아동의 입을 닦아 주면서 아동을 뒤로 밀어내는 부분은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거나 학대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이유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아동에게 밥을 떠 먹여주고 있었는데, 피해아동은 밥을 더 먹지 않고 입에 있던 밥을 뱉어내려고 한 사실, 피고인은 피해아동 D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 D의 턱을 붙잡거나 팔을 붙잡고 식판 위에

밥을 뱉어내게 한 사실, 이러한 장면을 같은 방에 있었던 나머지 5명의 아동들이 지켜보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아동의 밥을 받아내려는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아동 D이 피고인의 팔을 붙잡거나 뒤로 몸을 젖히는 등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 D을 다소 강하게 잡아끌어 밥을 받아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아동 D이 사건 당시 2세에 불과한 점, 피해아동 D는 하원 이후 ‘선생님이 오늘 때찌했어’라고 이야기 한 점, 나머지 아동들도 위 장면을 지켜보았고, 특히 노란 옷을 입은 아동은 사건 당시 겁을 먹고 귀를 막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를 피해아동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와 다른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공소사실의 일부를 무죄로 본 1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으므로, 검사의 피해아동 B, D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있다.

재판부는 피해아동들은 사건 당시 만 2세에 불과한 어린나이였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이들을 잘 돌보아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오히려 거친행동으로 피해아동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인 해를 가한 점, 초범인 점, 사건 이후 피해아동들이나 그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해시에 있는 G 어린이집 H 보육교사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이고 아동학대신고 의무자이다. 피해 아동 B(2세), D(2세)는 위 어린이집의 H 소속 아동이다.

피고인은 2022. 6. 28. 오전 10시 16분경 어린이집에서 피해아동 B가 방안에서 계속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위 아동의 팔을 잡아끌어 피고인 앞으로 데려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아동이 바닥에 주저앉자 위 아동의 양팔을 잡고 위 아동을 위로 잡아 올려 일으켜 세운 후 혼을 내고 손으로 위 아동의 배 부위를 2회 밀쳐 위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

피고인은 2022. 6. 29. 12:46경 위 어린이집 H에서 피해아동 D이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반 다른 아동들 5명이 쳐다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의 양 볼을 잡아서 밥을 뱉어내게 한 후 피해아동의 입을 닦아주면서 위 아동을 뒤로 밀어내고, 계속하여 위 아동의 목덜미를 붙잡아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식판 쪽으로 강하게 잡아 끌어 식판 위로 얼굴을 누르고 위 아동으로 하여금 억지로 입안의 음식물을 뱉게 하여 위 아동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함과 동시에 같은 반 다른 아동들 5명이 이를 지켜보게 하여 위 5명의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들에게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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