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주하 기자] 천안시가 올해 자녀를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 50%를 감면한다.
천안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안이 최근 천안시의회를 통과해 7월 재산세 부과분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자녀를 추가 출산해 2자녀 이상이 된 다자녀가구로, 부모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의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도시지역분을 포함한 재산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출산에 따른 다자녀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저출산 해소와 출산·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진주하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천안시, 올해 자녀 출생한 다자녀가구 대상 재산세 50% 감면
기사입력:2025-06-17 16:36:3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788.88 | ▼123.49 |
| 코스닥 | 838.41 | ▲0.76 |
| 코스피200 | 1,065.70 | ▼22.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90,000 | ▼56,000 |
| 비트코인캐시 | 351,500 | ▲600 |
| 이더리움 | 3,476,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40 |
| 리플 | 1,973 | ▲15 |
| 퀀텀 | 1,14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76,000 | ▼142,000 |
| 이더리움 | 3,475,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30 |
| 메탈 | 333 | ▲1 |
| 리스크 | 144 | 0 |
| 리플 | 1,971 | ▲11 |
| 에이다 | 284 | ▲1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340,000 | ▼100,000 |
| 비트코인캐시 | 350,700 | ▲400 |
| 이더리움 | 3,475,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40 |
| 리플 | 1,974 | ▲14 |
| 퀀텀 | 1,115 | 0 |
| 이오타 | 5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