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판결]영장 없이 잡혀간 여순사건 행방불명자, 재심 항소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5-27 17:08:17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광주고등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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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2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故)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에 조회한 내용을 보면 검사가 적법한 영장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은 동명이인의 다른 사람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1948년 10월 27일 경찰에 의해 체포돼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1950년 3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금고 3년을 선고받았는데, 가족에게 전달된 당국의 통보는 없었다.

당시 김씨는 여순사건 발생 다음 날인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시 중앙동 일원에서 열린 남조선노동당 인민대회에 참가하고, 지역별로 조직된 인민위원회에서 활동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1948년 체포 이후 현재까지 소재가 불분명하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김씨의 행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체포와 구금은 불법이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군사법원이 아닌 일반법원이 선고했던 여순사건 사례 중 처음으로 재심이 결정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무죄 판결이 나온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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