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 방송3법·노란봉투법... 與주도로 4일 본회의 처리수순

기사입력:2025-08-01 13:42: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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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방송 3법·노조법 개정안 등이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은 국민의힘 반발 속에 표결로 처리됐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은 합의하에 통과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가능한 한 모두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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