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만 스린 지방법원이 대만군 퇴역 부사관에게 간첩죄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자유시보 등 대만언론이 1일, 보도했다.
대만 스린 지방법원은 전날 국가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퇴역 중사 천민정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육군 전차대대에서 퇴역한 천씨가 2018년 대만 최전방 진먼다오와 약 4㎞가량 떨어진 중국 남부 푸젠성 샤먼을 사업차 방문했다가 중국 관리와 무장경찰에 포섭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천씨는 대만에 돌아온 후 대만령 군사요충지 펑후의 해운업체에서 근무하는 후지야오를 포섭해 중국을 위한 기밀 수집에 나섰다.
천씨는 2019년 8월 후씨의 업무 관계를 이용해 진먼빙어지휘부의 류모 소장과 함께 사진을 찍은 후 중국 무장경찰에 전송하고 사례금으로 1만 달러(약 1천만원)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함께 진먼방어지휘부의 린모 소령과 2차례 접촉해 기밀 수집을 시도했다.
또한, 2019년 9월부터 2022년 4월까지 베트남 주재 대만 기업인 리모 씨와 여러 차례 접촉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현역 대만 군인을 소개해 달라고 수시로 요청했다.
한편, 대만에서는 2016년 독립 성향의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한 이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냉각되면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군인들이 늘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해외법원 판결]'中간첩 활동' 대만 퇴역 중사, '징역 4년6개월형' 선고
기사입력:2025-08-01 16: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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