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중국업체로 이직하며 핵심기술 유출한 전직 임원, 2심서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8-01 16:31:28
법원 로고 전경. (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중국 업체로 이직하며 영업비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휴대전화 카메라모듈 부품업체 전직 임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고 1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와 함께 기소된 부품업체 B사 전직 직원 6명은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카메라모듈 검사장비를 제작하는 B사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하다 2022년 중국 업체로 이직을 결심하고, 핵심 엔지니어 6명을 설득해 함께 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직 과정에서 카메라모듈 검사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인 '그래버'의 설계 자료를 외장하드나 클라우드 계정에 옮겨 유출하고, 새 회사에서 이를 활용해 시험용 제품을 개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씨는 중국 업체로 이직할 B사 직원들을 섭외하고 그래버 개발을 총괄하면서 영업비밀 사용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B사의 영업비밀이자 핵심 자산인 기술정보가 중국 회사에 유출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사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해 개발한 영업비밀이 중국 회사에 전달돼 그래버 개발의 선두에 서 있던 B사는 사실상 유리한 경쟁적 지위를 상실했다"며 "'그럼에도 A씨는 'B사에는 손해가 없다고 생각했다'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B사에 대한 사과나 피해 회복의 의지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224,000 ▼19,000
비트코인캐시 752,500 ▲4,500
이더리움 4,86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710 ▲110
리플 4,135 ▲6
퀀텀 2,856 ▲2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84,000 ▲84,000
이더리움 4,8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730 ▲120
메탈 995 ▲3
리스크 568 ▲2
리플 4,140 ▲8
에이다 999 ▲2
스팀 18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8,32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753,000 ▲3,500
이더리움 4,87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7,720 ▲120
리플 4,137 ▲8
퀀텀 2,817 0
이오타 2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