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상법·노조법 개정 우려 표명... 경제8단체 "국회 신중히 재검토해달라"

기사입력:2025-07-29 13:16:09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사진=연합뉴스)

상법개정안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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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재계가 상법 및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논의가 국회에서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개정안 재검토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8단체는 29일 배포한 공동 입장문에서 "엄중한 경제 상황에도 상법 및 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급물살을 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넘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8단체는 올해 우리 경제가 0.8%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초저성장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며칠 앞으로 다가온 대미 통상 협상 결과가 한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22일 공포된 후 1주일도 안 돼 추가 상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처리됐고, 노조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와 전체 회의를 연달아 통과한 바 있다.

이어 "국회는 지금이라도 우리 기업이 처한 어려움과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며 "개정안들을 철저히 국익 관점에서 신중하게 재검토해 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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