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5-05-22 17:35:18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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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가자 A씨는 계속해서 120m가량을 쫓아갔으나, 피해자가 건물 안으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유인 당시 정황 및 피해자와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아동을 유인하려고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은 이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다"며 "(별건의) 업무방해 범행도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식사를 위해 이동하던 중 우연히 피해자 일행과 동선이 겹쳤을 뿐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목격자인 친구들 진술도 대체로 일치하는 점, CCTV 영상자료도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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