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5월 15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마무리 됨에 따라 울산 울주군의 무리한 행정 판단으로 지연됐던 노동역사관 건립에 탄력을 받게 됐다.
1심(울산지방법원 2023구합6278 판결)과 2심(부산고등법원 2024누10191 판결)에 이어 대법원(2025두33105)에서 최종 승소가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노동역사관 건립을 위한 건축신고 불허 처분이 부당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향후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 및 실무가 본격화 될 수 있게 됐다.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위원회는 이 번 판결은 사실왜곡과 혐오 조장("노동역사관이 들어오면 빨갱이 마을이 된다","납골시설이다","민주노총이 들어오면 집회 등의 이유로 마을이 시끄러워진다" 등)에 대해 사법적 판단을 내린 중요한 사례로 기록 될 것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정당한 재산권 행사와 명예 훼손 문제에 대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로써 마을 공동체의 건강한 발전과 화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그간 일부에서 ‘송○○ 씨가 1·2심에서 패소했다’라는 허위 주장으로 주민의 여론을 호도해 온 행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의 왜곡과 갈등 조장은 멈추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립위원회는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께 다시금 감사드린다. 비록 계획이 일부 변경되고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나, 차질 없는 건립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울산경남노동역사관 건립 관련 행정소송 대법원 판결 확정
주민 반대 이유로 건축신고 불허한 울주군 처분, 대법원 ‘위법’ 판결혐오 조장 및 사실 왜곡에 대한 사법적 판단… 건립 정상 추진 전망 기사입력:2025-05-21 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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