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직장동료 등 상대 아버지 사연팔이로 5억 편취 징역 3년 6월

기사입력:2025-05-21 08:43:41
울산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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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3일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다수의 직장 동료와 하급자들(12명)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사기 혐의)해 주식 및 선물투자로 발생한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

배상신청인 7명에게 편취금(1000만 원~8700만 원)을 각 지급하라고 명했다(가집행 가능). 나머지는 피고인으로부터 원금과 이자의 일부 명목으로 여러차례 지급받아 남은 편취금이 얼마인지 불명확(배상책임 범위 명백하지 않아)각하했다.

피고인은 당시 주식, 코인 선물 등 투자로 약 8,000만 원을 잃게 되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채무에 대한 돌려막기를 하던 상태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울산 동구 한 회사 사무실에서 2023. 8.경부터 2024. 1월경 사이에 피해자 12명을 상대로 합계 5억 원 이상의 돈을 편취했다.

피고인은 "우리 아버지가 사고를 쳐서 도망 다닌다", "아버지가 개싸움(투견)을 붙이는 일을 하는데 내가 대신 갚아드려야 된다", "아버지가 암에 걸려서".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났다", "아버지가 아프고 사고를 쳐서", "아버지가 투견도박을 해 빚을 졌는데" 등으로 말하며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상급자로서의 지위 및 경제력을 신뢰하던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금원을 편취해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피해액 합계가 5억 원을 넘고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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