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함께 살던 아버지와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가 아버지(76)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해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일부 의심스러운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의 진술 번복 경위(경찰과 검찰), 범행 동기의 유무, 목격자의 진술 내용,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2024. 8. 25. 오전 4시 30분경 피고읜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해, 피해자(아버지)가 에어컨을 켜지 않은 채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덥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에어컨을 켜려고 했다.
이에 피해자가 전기세를 염려해 피고인을 제지하자, 서로 언성을 높여 대화하다 몸싸움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그곳에 있던 진공청소기 등에 얼굴 부위를 부딪치면서 바닥으로 넘어지게 했다. 결국 같은 날 오전 6시 4분경 부산의료원에서 아래턱뼈 골절 및 뇌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는 침대 위 모서리 쪽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청소기에 머리 및 얼굴부위에 강한 충격을 받아 사망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의심스러운 사정이 병존하고 증거관계 및 경험법칙상 고의적 범행이 아닐 여지를 확실하게 배제할 수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도1549 판결 참조).
(1심 재판부 판단) 피고인은 오전 4시 18분경 119에 신고했고 오전 4시 23분경 119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른 원인에 의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도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다소 의문이 가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소주 3~4병가량을 마시고 만취한 이후 귀가한 피고인에게 일련의 구체적인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여 진술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단순한 말다툼으로 친부와 서로 심한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친부를 강하게 밀어 청소기 등에 부딪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륜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범행으로서 그 동기나 징후들이 어느 정도라도 수긍할 수 있을 만큼 밝혀져야 할 것인데, 그러한 점이 전혀 밝혀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의 검찰 단계 이후의 진술이 진실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이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모친 E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 즉, 침대 우측 끝 모서리 부분에 서 있다가 앞으로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소기에 얼굴을 부딪혀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확실하게 배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부검의의 의견은 외부 충격에 의해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는 것 외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점을 뒷받침하지는 못하는 점, 당일 현장 조사에서도 물건이 흐트러져 있거나 폭행 등의 소란이 있었다고 볼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부검기록과 피해자의 신체 외관 사진 등에 의하면, 피해자의 팔, 다리, 몸통 등에 외부의 힘에 반응하여 발생하게 되는 피해자의 방어흔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해자의 왼쪽 아래턱뼈가 골절되었다는 것은 E의 진술과 같이 피해자가 침대에서 아래로 떨어지면서 충격을 받았음을 뒷받침하는 사정에 해당한다(피고인과 피해자가 침대 옆 바닥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피해자를 밀었을 경우 각도상 피해자의 아래턱뼈에 강한 충격이 가해졌을 가능성은 높지않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에어컨 문제로 다투다 존속폭행치사 아들 무죄
기사입력:2025-05-21 07: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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