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운대서, 뺑소니·난폭운전 후 ‘술타기’시도한 30대 피의자 구속·송치

음주운전(면허취소상태)하다 신호위반으로 1차 사고 발생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2차 사고 발생, 차량 버리고 도주
기사입력:2025-05-20 12:00:00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사진제공=부산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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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탁)는 뺑소니·난폭운전 후 소위 '술타기'시도한 피의자(30대·남)를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난폭운전)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 4월 22일 오후 10시 50분경 해운대 반여동에서 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으로 정상 진행하던 택시차량을 충격, 1차 사고로 총 3명(기사1·승객2명 경상)을 다치게 한 후,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보도 펜스를 충격하는 2차 사고를 낸 후에도 구호조치 없이 차량을 현장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다.

피의자는 주거지 등 소재 불명인 채로 사고 다음 날 담당 경찰과 연락이 닿아 출석키로 해놓고 연락 두절된 후, 변호사를 통해 “타인과 술을 마시고 있다” 며 소위 술타기 시도를 했고, 사건발생일 일주일 뒤에 출석하여 사고 직전 소주 3잔 정도 마셨고 면허도 없어 겁이나 도주했다며 범행일체를 자백했다.

식당 CCTV 상 음주사실은 확인했지만, 정확한 음주량은 측정 할 수 없었다(도교법 상 음주운전 적용 불가).

한편 영상 분석 중 피의자가 1차 택시차량 충격 이후 약 2km를 도주하면서 중앙선침범 2회, 신호위반 · 과속운전 등 난폭운전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한 것도 확인되어 추가 인지해 입증했다.

음주측정방해죄.

음주측정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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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해운대경찰서는 음주측정방해죄의 시행(6.4.)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법방해행위 및 난폭운전은 반드시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을 확산하고 안전한 부산교통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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