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개인적 용도사용 매니저 '집유·사회봉사'

기사입력:2025-05-20 09:48:58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대구법원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5월 13일 헬스(피트니스) 회원 회비와 이용료 등 8천여만 원을 가로채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매니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은 2023. 7.경부터 ㈜B의 피트니스 체육시설 브랜드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의 피트니스 브랜드관린, 매출기획, 회원상단 및 회비수납 업무를 총괄해 담당했다.

피고인은 2023. 8. 18.경부터 2024. 3. 12.경까지 사이에 총 2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회비 1023만 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사용해 이를 횡령했다.

피고인은 앞서 다른 곳인 ㈜C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2022. 9. 16.경부터 2024. 3. 11.경까지 132회에 걸쳐 회원들로부터 직접 수금한 이용대금 7632만 원을 횡령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기간이 1년 6개월가량으로 길고, 횡령한 금액도 8600여만 원으로 크다. 피해자 ㈜B(피고인에게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지만 피해금 미변제 이유로 그의사 철회), ㈜C의 대표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전부 변제한 점(피해자들은 실제 피해금액이 더 크다고 주장),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0.91 ▼2.51
코스닥 715.30 ▲1.55
코스피200 347.09 ▲0.5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19,000 ▼619,000
비트코인캐시 553,000 ▼4,000
이더리움 3,584,000 ▼37,000
이더리움클래식 26,140 ▼220
리플 3,338 ▼28
이오스 1,104 ▲7
퀀텀 3,236 ▼1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12,000 ▼639,000
이더리움 3,585,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6,100 ▼200
메탈 1,151 ▼7
리스크 742 ▼2
리플 3,338 ▼30
에이다 1,041 ▼10
스팀 210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04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552,500 ▼4,000
이더리움 3,584,000 ▼38,000
이더리움클래식 26,130 ▼220
리플 3,337 ▼29
퀀텀 3,254 ▼5
이오타 318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