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반소원고)이 퇴사한 파견 직원(반소피고)를 상대로 파견비용을 돌려달라며 낸 약정금 소송 상고심에서, 반소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반환약정이 무효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15.선고 2022다208755)
-반소원고(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는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라 원자력통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반소원고는 공모절차를 거쳐 직원인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 파견기관 비용 부담 전문가(Cost Free Expert, 이하 ‘CFE’라 한다)로 파견하고, 국제원자력기구에 관련 예산의 지원을 위해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이하 ‘이 사건 기여금’이라 한다)를 지급했다.
반소원고의 국제원자력기구 파견전문가에 대한 고용휴직(파견) 관리요령(이하 ‘이 사건 관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 제4항은 ‘CFE가 파견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의무복무를 반소원고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지불한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와 위 규정과 같은 내용의 반환약정(이하 ‘이 사건 반환약정’이라 한다)을 했다.
반소피고는 2016. 8. 3.부터 2019. 6. 30.까지 반소원고에 대한 고용휴직 상태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CFE로 근무하다가 2019. 7. 3. 반소원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
그러자 반소원고는 반소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유럽연합통화 304,000유로)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2020가합106064반소)인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신혜영 부장판사)는 2021. 4.2 8. 반소피고(직원)는 반소원고에게 유럽연합 통화 304,000유로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금 반환기일 다음날인 2019. 7. 20.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7. 9.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소피고는 항소했다.
-원심(2021나12115)인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한소영 부장판사)는 2021. 11. 18. 반소패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 반환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보아, 그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반환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했다.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핵안전관리관’으로서 핵물질 및 핵시설에 대한 물리적 방호 지침의 이행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를 제공했다. 그 업무수행 내용에 비추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 근무 중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지식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반소피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연수나 교육훈련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제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비용을 부담하여 CFE를 파견하고 있다. 이 사건 관리요령 제2조 제2호는 CFE를 ‘반소원고의 필요에 의하여 별도 예산 사업을 통하여 국제원자력기구에 임시 고용되는 전문가’라고 정의하고, 반소원고는 CFE 공모 관련 공고문에 CFE 파견을 통해 ‘국제기구에의 기여도 제고’, ‘국내 전문가의 국제사회 진출 확대로 국가위상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가 예상된다고 기재했다.
반소원고는 파견기간 동안 반소피고에게 월별ㆍ분기별 보고, 수시 자료제출 의무 등을 부과했고, 반소피고는 이를 이행했다. 따라서 반소원고가 반소피고를 국제원자력기구에 파견한 것은, 원자력안전법 제7조 제5호에서 정한 반소원고의 목적 사업인 ‘원자력 통제에 관한 국제협력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고, 반소피고는 반소원고의 관리 아래 근로를 제공했고 볼 수 있다.
반소피고는 국제원자력기구로부터 보수와 체제비 등을 지급받았으나, 반소원고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이 사건 기여금을 지급함으로써 반소피고의 보수와 체제비 등을 실질적으로 부담했다.
반소피고가 지급받은 보수와 체제비 등은 해외근무에 대한 대가 등으로 반소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고, 원래 반소피고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반소원고가 일단 우선적으로 부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다. 위 규정은 그와 같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정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려 함에 취지가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교육훈련 과정에서 임금과 비용을 지급 내지 부담하면서 일정한 의무근로기간을 설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기로 약정한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하지만 임금의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또한 근로자의 해외 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위탁교육훈련이 아니라 사용자의 업무상 명령 내지 필요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장소를 변경하여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거나 그에 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 그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도 장기간 해외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사유로 지급된 금품이나 들인 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역시 무효이다(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퇴사 IAEA파견 직원 상대 파견 비용 반환 약정 무효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5-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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