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보행자 2명 사망사고 낸 시내버스사고는 '준공영제 폐해'

기사입력:2025-08-13 11:23:21
(사진제공=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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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지부장 전광재)는 지난 8월 10일 오후 1시경 부산 서면교차로 부근에서 발생한 시내버스(167번)의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치어 사망케하고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고 관련. 13일 오전 11시 부산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시내버스 사고는 준공영제의 폐단 중 하나이며 부산시 대중교통안전정책 부족에서 기인한 사고로 부산시가 책임지고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고령의 촉탁 운전자를 고용한 회사와 부산시가 묵인하여 일어난 사고다. 명확한 사고원인은 나오지 않았지만, 고령의 운전자를 채용하게 해준 부산시 준공영제 폐해라는 것이다.

기자회견은 최무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지역본부장), 양미숙(참여연대 사무처장), 전광재(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부산지부장)의 발언에 이어 서양수(민주버스본부 삼화피티에스지회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순으로 진행됐다.

민주버스 부산지부는 먼저 부산시내버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분들에게 조의를 표하며 이 사고로 직간접으로 트라우마을 입으신 시민분들에게 위로의 말씀과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했다.

평온한 일상으로 무더운 여름을 힘겹게 지내오던 사고 피해자들에게는 끔찍한 한 여름의 일요일 오후가 되어 버렸다. 사고 운전자의 주장에 따르면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사고인 듯 하나 사고 결과는 국과수 등 정밀 검사 및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민주버스 부산지부는 부산시내버스 사업장 33곳에서 만 63세 정년을 마치고 제대로 노후보장이 안된 버스노동자나 연로한 부모 부양과 교육비등 자녀양육 등 경제난에 의해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버스노동자를, 제대로 된 기준도 없이 거의 70세까지 임의로 '촉탁직'이라는 이름으로 정규직 대비 임금차이(연간 퇴직금 포함 1500만원 내외 )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점을 교묘히 이용한 버스업체들의 권모술수에서 비롯 된 사고이며 나아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방치 내지 묵인한 부산시의 무능한 버스정책의 결과라고 지탄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촉탁직은 회사에 대해 불이익을 당해도 어떠한 저항도 할 수 없다.

-사고 버스회사는 사고난 버스를 견인하지 않고 정비사를 시켜 해당 경사로가 가파른 개금동 소재 차고지에 버스를 운행하게 난 후 브레이크는 이상 없다고 했다. 2차 사고 우려 및 도로교통법 제40조(정비불량차의 운전금지),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자동차관리법 위반 소지가 있다. 상당수 버스회사들이 정비사들이 안전보호 장구 없이 버스 지붕에 올라가 정비 작업 하게 한다는 얘기다.

또한 정년 퇴직후 5년째 시내버스 촉탁근로 중인 고령 운전자(65세 이상)이다. 부산시는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정책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 고령운전자에 대하여는 70세까지도 허용 내지 수수방관 하고 있어 부산시 스스로 정책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고 있는 꼴이라는 것.

민주버스 부산지부는 고령자 계속 고용문제와 정규직과 차별하는 촉탁직 제도를 폐지하고 정년을 65세로 할 것을 지속적으로 부산시와 버스회사에 요구해 왔다.

또 고령 버스운전자 전면조사와 초고령 운전금지, 버스를 타기 위해 무단횡단(서면 부전시장 등 ,무단횡단 사망사고)하는 사람에 대해 버스 운전자가 탑승을 거부 가능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 버스중앙차로(BRT) 버스승강장 안전 위해 스크린도어 전면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기에 부산시내버스 회사 33개사가 책임지고 안전강화 및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도 버스안전대책(중국산 저가버스 도입 중단, 전기버스 브레이크 전면 점검, 사고난 동종버스 전면 리콜)과 고령자 촉탁직 폐지 즉각 실시를 주문했다. 그러면서 부산시장 책임자와 담당자들과 부산버스운송사업조합의 피해자들 유족 및 대시민 사죄, 부산신내버스 2,511대 전체에 대한 정밀 검사와 촉탁금지 등 버스안전대책 마련 및 발표, 사고에 대한 이사장 등 책임자 전면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부산시는 버스업체 안전강화는 물론 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 강력한 패널티 조치와 준공영제 영구 퇴출까지도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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