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고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와 행정부는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호는 201호부터 211호까지 구분되었고 위 압류등기의 내용이 각 호실의 등기부에 이기되었는데 그중 211호(‘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A, 원고가 순차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A가 이 사건 호실에 관한 체납액을 전액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압류해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압류취소 및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고, 항소심에서 압류해제거부처분의 취소를 추가로 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와 압류해제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제소할 수 있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과세관청이 조세 징수를 위하여 납세의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그 이후에 압류등기가 된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그 압류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및 그 해제는 체납처분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 압류해제의 거부처분도 또한 체납처분에 속하는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복이 있는 자는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쳐야만 제소할 수 있다.
지방세징수법 제57조 제2항에 의하면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그 등기를 한 후로부터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에 법원은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기사입력:2025-04-30 1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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