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기사입력:2025-04-24 17:11:27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법원 로고.(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는 지난 1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병원 소속 간호사(이하 ‘이 사건 간호사’)가 2021. 12. 10. 발열증상이 나타나 당일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예정된 근무를 취소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였고 2021년 12월 11일, 코로나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에 피고병원 측에서는 2021. 12. 11. 이 사건 간호사와 밀접접촉자에 해당하는 직원, 환자, 보호자 전체에 대해 코로나19 PCR 검사를 실시, 총 10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자, 피고병원에서는 위 병원 11층을 확진자 병동으로 분리운영하고, 기존 의료진은 자가격리하며 신규 직원을 투입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2021년 12월 11일경부터 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위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하자, 그 유족들이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코로나19의 주요 증상 중 발열을 제외한 나머지 증상들은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렵고 피고병원이 코로나19 증상이 발현한 직원에 대하여 팀장에게 보고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되, 직원·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발열 검사를 실시한 것은 피고병원이 행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증상을 보였다 하더라도 피고병원이 이를 즉시 탐지할 수 있을 만한 방안은 선뜻 찾기 어려렵고 이 사건 간호사에게 코로나19 증상이 2021년 12월 8일부터 나타났다 하더라도 대표적 증상인 발열 증세가 없었고, 증상 발현 초기로 이 사건 간호사 자신이 증상 발현 즉시 코로나19 감염을 바로 의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함께 최초 증상 발현으로부터 이틀 뒤인 2021년 12월 10일, 이 사건 간호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하여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고 자택에서 대기하였다는 사실은 오히려 이 사건 간호사가 위 일자에야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을 방증하고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코로나19 확진이 먼저 이루어졌더라도 실제 감염경로는 이와 다를 수 있어 이 사건 간호사가 피고 병원 환자 등에게 집단적인 감염을 발생시켰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간호사에 대한 조치 과정에서 피고병원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항소기각(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49.71 ▼15.71
코스닥 717.89 ▼8.57
코스피200 337.58 ▼1.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40,000 ▼135,000
비트코인캐시 519,500 ▼3,000
이더리움 2,59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110 ▼50
리플 3,220 ▼11
이오스 978 ▼1
퀀텀 3,116 ▼3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124,000 ▼148,000
이더리움 2,589,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090 ▼60
메탈 1,206 ▼7
리스크 766 ▼4
리플 3,222 ▼8
에이다 1,002 ▼3
스팀 21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25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520,000 ▼3,000
이더리움 2,590,000 ▼11,000
이더리움클래식 24,110 ▼30
리플 3,223 ▼8
퀀텀 3,140 0
이오타 2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