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 자체 분쟁조정시스템 개편

기사입력:2025-04-23 21:27:10
[로이슈 편도욱 기자] 당근이 개인 간 중고거래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절차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 분쟁조정시스템을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당근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분쟁조정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 분쟁 사실과 증빙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정리해 제출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라며 "또한 조정 신청이 완료되면 상대방에게 발급되는 ‘사실관계 확인서’를 통해 분쟁 당사자 모두가 상황을 명확히 이해한 상태에서 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보다 투명하고 원활한 분쟁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그동안 당근은 중고거래 시 설명과 다른 물건이 도착하거나,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하자가 발견되는 등의 분쟁 상황에 직접 개입해 조정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기존 분쟁조정시스템은 양측이 조정 담당자와 순차적으로 소통하며 필요한 정보를 단계적으로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조정이 길어지거나 당사자간 불필요한 감정소모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신청서와 사실관계 확인서에 담긴 정보가 일괄적으로 당근 분쟁조정센터에 전달되면서, 조정 담당자는 전반적인 분쟁 관련 사실 관계와 양측의 주장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분쟁 조정의 신뢰성과 정확도는 높이고, 불필요한 반복 소통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분쟁 상황에 처한 이용자는 당근 앱 내 채팅창 상단 신고하기 메뉴에서 ‘거래 중 분쟁이 발생했어요’ 항목을 눌러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완료하면 상대방에게는 분쟁 발생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가 제공된다. 피신청인의 사실 확인이 끝나면 사실관계 확인서와 분쟁조정 신청서가 담당자에게 이관되며 본격적인 조정이 시작된다.

편도욱 로이슈 기자 toy1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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