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발언해 상관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456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관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원심(2024노2427)인 서울고법 제8형사부(재판장 김재호 부장판사)는 2024. 12. 20.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제3지역군사법원 2024. 8. 13. 선고 2024고35 판결)을 유지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 라더라”라고 전문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1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지칭하여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사이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고 판단했다(사실오인)며 설령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부사관인 C, D 세 사람만 있는 술자리에서 나온 말로서 상관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결어되어 있다(법리오해)고 주장했다. 또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했다.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4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불륜관계에 있음을 암시하며 위와 같이 말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어느 발언 내용이든 상관인 피해자들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함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피해자들과 같은 부대 부사관인 C는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바로 성행위를 묘사하는 손동작을 하면서 “뻔한 사이지 않겠냐”고 말했고,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들에 대한 상관명예훼손죄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와 같은 부산관인 D는 수사기관과 1심에서, 피고인이 당시 “그렇고 그런 사이다” 내지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E는 피고인이 다른 부대로 전출(2021. 11.경 전출)가기 전 부산관들을 모아 놓고 ‘나와 피해자 B 사이에 이상한 소문이 있는데, 누가 그런 소문을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강경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이는 부대 내에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이 확산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C, D에게 단순히 피해자들에 대한 소문을 전달하기 위해 위와 같이 말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개별적으로 소수의 사람에게 발언하였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해당 내용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발언 당시의 상황, 행위자의 의도와 발언 당시의 태도, 발언을 들은 상대방의 태도, 행위자·피해자·상대방 상호 간의 관계, 발언의 내용, 상대방의 평소 성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구체적인 사안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있고, 피고인에게 그러한 전파가능성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당시 부대원들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적으로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소문이 퍼져 있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1심 최종의견 진술에서 ‘이미 피해자들의 관계 때문에 신고가 들어갔고, 그것 때문에 부대가 발칵 뒤집혀서 남녀문제인지 아닌지 CCTV를 확인하고 난리가 났을 때였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런데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들을 험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관계에 대한 의혹 제기 차원을 넘어 피해자들이 실제로 불륜 관계에 있다고 표현하면서 이 사건 발언을 했다.
또 발언 상대방인 D가 매우 민감한 내용인 이 사건 발언까지 비밀을 보장해 줄 정도로 피고인과 D사이의 친분이 두터웠다고 보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1심은, 피고인이 부대원들이 있는 가운데 상관인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확인되지 않은 허위의 사실을 단정지어 말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군조직의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문란케 했으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들이 모두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200만 원씩을 공탁했으나 이 사건 발언내용, 피해 정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해 보면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피해자들이 그렇고 그런 사이다”상관명예훼손 '집유'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5-04-2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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