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노는 땅’ 방치하고 2억원 혜택...정을호 의원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

기사입력:2025-08-03 12:08:01
세종대학교의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일대 교육용 부지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정을호 의원실

세종대학교의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일대 교육용 부지가 방치되어 있다. 사진=정을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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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세종대학교(총장 엄종화)가 총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한 뒤 수십년 째 방치하면서 약 2억원의 재산세 감면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도를 악용한 탈세를 넘어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3일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세종대학교가 경기도 성남 도촌동과 하대원동 일대 29만㎡를 포함해, 교지 면적의 10배에 달하는 120만㎡ 부지를 교육용 명목으로 매입해 놓고도 수십 년째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면서, “교육용이라는 명분으로 세금 감면 등 혜택은 누리면서도 실제 교육에는 활용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투기성 행태”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특히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토지는 윤석열씨의 장모 최은순 일가와 김충식 씨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도촌동 일대”라며, “수많은 투기 세력이 땅 투기를 일삼았던 곳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방치 문제를 넘어 투기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세종대가 보유한 교육용 기본재산 중 본교(서울시 광진구)를 제외한 지역의 토지는 성남시 도촌동·하대원동 일대 290,834㎡, 광주시 도척면·이천시 마장면 일대 317,892㎡, 마산시 구산면 일대 593,045㎡ 등 총 120만㎡에 달한다. 해당 토지들은 각각 성남은 1983년부터 2004년까지, 광주는 1986년부터 2016년까지, 마산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매입됐다.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이들 토지를 매입한 이후 최장 40년 가까이 사실상 방치해 온 것이다.

성남 토지는 과거 일부가 연구용 비닐 온실 등으로 활용된 이력이 있으나 현재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진 채 흉물로 방치돼 있다. 광주의 경우 천문대와 온실이 일부 설치돼 있지만, 2012년부터 올해 5월 리모델링 이전까지 10여 년 넘게 운영이 중단된 채 방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사진=정을호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사진=정을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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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장기간 방치된 교육용 재산은 대학 재정에 불필요한 손실을 야기한다. 교육부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고유 목적에 맞게 활용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세금 부담 등 재정 손실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의 회계감사나 종합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주요 점검 항목이다.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사업에 실제로 사용되는 경우에 한해 재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세종대는 해당 토지를 고유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아, 2024년 한 해에만 성남·광주·마산 등 세 지역 토지에 대해 총 3048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했다. 이는 대학 재정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한 것이며, 향후 이러한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최근까지도 세종대는 성남시로부터 성남 토지가 학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다며 재산세를 감면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감면받은 세액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억 537만원에 달한다. 이는 사실상 제도를 악용한 탈세일 뿐만 아니라, 향후 미활용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 학교 재정에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정을호 의원은 “대학들이 재정이 어렵다며 등록금은 인상하면서도, 정작 제대로 활용조차 못하는 임야 등의 토지를 수십만 평씩 끌어안고 있는 상황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교육부는 법인의 토지 보유·운용 현황을 전면 재점검하는 한편, 고유 목적에 맞지 않는 토지는 용도 변경 또는 처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산을 교육과 연구에 실질적으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종대는 지난 2024년 10월에서야 성남시와 ‘AI 첨단산업 상생클러스터’ 조성사업 협의를 시작했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GB) 등의 규제로 실질적인 개발에 어려움이 있지만,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는 입장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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