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저출생 극복 위한…출산양육지원 4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2025-08-03 19:14:04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은 저출생 극복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양육 행복지원 4법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작년 주민등록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다는 것이다. 반면 아는 이는 알다시피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저출생 문제는 심각한 상태다.

OECD는 최근 발간한 (한국의 태어나지 않는 미래 저출산 추세의 이해) 보고서를 통해 2023년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했다며 출산율이 현 수준으로 유지되면 향후 60년간 인구가 절반으로 줄고 2082년엔 전체 인구의 약 58%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절박해지면서 정부에서도 다양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을 제대로 반영치 못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2023년 출생아 11.6%가 난임 시술로 태어난 아이일 정도로 난임 시술이 보편화되고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난임 시술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난임 치료에 필요한 착상보조제·호르몬제 등 약제비와 난임 검사비 등 실제적인 난임 치료를 위한 지원엔 제한이 있었다.

또한 여기에 난임 치료를 위한 휴가 6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2일만 유급휴가로 사용할 수 있어 실제 난임 치료를 원하는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수와 무관하게 월 20만원으로 한정돼 있어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모자보건법·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소득세법 개정안 등의 4건 패키지 입법을 통해 △난임치료 시술비·검사비·약제비 등 지원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 6일 유급 사용 보장 △자녀 1명당 소득세 비과세 혜택 월 20만원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추경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출산과 양육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애 출산을 준비하는 부부와 다자녀 가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출산과 양육이 가정에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19.41 ▼126.03
코스닥 772.79 ▼32.45
코스피200 420.72 ▼17.8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00,000 ▲326,000
비트코인캐시 756,000 ▼5,000
이더리움 4,88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7,710 ▲50
리플 4,070 ▲5
퀀텀 2,874 ▲6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998,000 ▲339,000
이더리움 4,89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7,730 ▲80
메탈 999 0
리스크 569 ▲2
리플 4,069 ▲6
에이다 1,012 ▼2
스팀 181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0,03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757,500 ▼2,500
이더리움 4,889,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7,700 ▲80
리플 4,070 ▲5
퀀텀 2,852 0
이오타 25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