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기사입력:2025-04-09 10:11:04
사진=배한진 변호사

사진=배한진 변호사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진가영 기자]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단순 시청자, 유포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682명 중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특히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배한진 변호사는 “형법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며, 2023년 법 개정으로 ‘반포 목적’이 없어도 제작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10대 피의자의 경우 “호기심이었다”, “장난이었다”는 진술이 자주 나오지만, 수사기관은 이를 감안하지 않고 객관적인 거래내역, 유포 정황,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중심으로 처벌 수위를 판단한다며, 피의자의 초기 진술 방향과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가 사건 향방에 결정적이라고 강조했다.

배한진 변호사는 “초기 진술 전부터 변호인의 입회,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을 병행하며 선처 여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학폭위, 생활기록부 기재, 학교 퇴학 등 일상까지 파괴할 수 있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50.36 ▼15.06
코스닥 716.98 ▼9.48
코스피200 337.60 ▼1.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73,000 ▲251,000
비트코인캐시 523,000 ▲3,500
이더리움 2,604,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150 ▲10
리플 3,229 ▼1
이오스 989 0
퀀텀 3,128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615,000 ▲254,000
이더리움 2,60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4,130 ▼30
메탈 1,211 0
리스크 769 ▼0
리플 3,227 0
에이다 1,007 ▼1
스팀 214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36,580,000 ▲230,000
비트코인캐시 522,000 ▲1,500
이더리움 2,603,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24,180 ▼10
리플 3,228 ▼1
퀀텀 3,124 ▼16
이오타 30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