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은데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8-1행정부는 지난 10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건설회사)는 2015년 4월 14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2016년1월 20일,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그 회생계획에서는 일반거래처의 회생채권은 79% 출자전환하여 6대1 주식병합이 되는 것으로 하되(‘제1출자전환’), 출자전환대상채권은 채무자(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에 당해 회생채권의 변제에 갈음한다고 정했다.
원고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일반거래처는 원고에 대한 매출채권이 2015년 제2기분, 2016년 제1기분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상의 채권’에 해당한다며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감액경정처분을 받았는데(‘선행처분’), 위 매출채권은 회생채권에 포함된다.
피고(과세관청)는 선행처분에 따라 2019년 11월 경 원고에게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각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다.
법률적 쟁점은 제1출자전환으로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에 대손금이 회수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이 회생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회생회사인 원고의 경우 출자전환으로 소멸되는 기존채권의 가액에 관한 합의가 회생계획상 존재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8다18376 판결의 취지 참조),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가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의 효력발생일인 회생계획인가일 다음 날(2016. 1. 21.) 변제에 갈음하여 주채무가 소멸하게 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비추어 대손금 발생과 같은 과세기간(2016년 제1기)에 대손금이 회수(변제)된 경우 대손세액의 공제를 인정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2015년 4월 14일자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원고 거래처들의 대손이 확정되어 위 거래처들이 그 대손세액을 공제받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처분 관련 원고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그에 상응하는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상의 조세채권은 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되지는 아니한다며 원고일부승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해
기사입력:2024-12-19 17: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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