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대표발의…순직공무원 예우강화법 등 국회통과

여순사건 진상 조사 기간 확대…순직공무원 유족급여 산정 기준 개선 기사입력:2024-12-12 23:59:18
권향엽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권향엽 (가운데)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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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순천광양곡성구례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 2건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먼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주당 여순사건특별위원회 소속 권향엽·주철현·김문수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각각 내놓은 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으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엔 △10월 5일자로 종료된 여순사건 (진상규명조사·자료수집·분석기간) 등을 1년 연장하되 필요 시 1년 더 늘여 최대 2년까지 운영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한 6개월 연장·국회 행안위 보고 △진상규명신고기간 확대 △형사처분 받은 희생자 특별재심 청구 근거 마련 △위원회 구성 시 국회에서 4인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핵심 골자로 담겨 있다.

권향엽 의원은 “진상조사 기한 연장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순사건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70여 년간 통한의 세월을 보낸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힘줘 말했다.

여기에 권향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무원재해보상법) 일부개정안엔 순직공무원이 특별 승진한 경우 특별승진계급 기준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도록 반영했다. 해당 법안은 재석 272인 중 270인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권향엽 의원은 “순직공무원에게 합당한 예우를 해 주기 위해 특별승진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순직 유족급여 및 사망조위금 등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공무원과 유족들에게 적절한 대우(待遇)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권 의원은 “최근 尹대통령의 비상계엄령은 1948년 최초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여순사건을 비롯해 제주4·3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을 겪은 희생자와 유족분들에게 아픈 트라우마를 불러일으켰을 것이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여순사건 (진상규명·명예회복·보상) 등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관심을 갖고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그러면서 권향엽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정 혼란과 불확실성을 빠른 시일 내에 종식시키기 위한 유일한 답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다”라며 “이를 위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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