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기사입력:2024-12-12 11:32:29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확정 이후 5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25.31 ▲82.57
코스닥 827.89 ▲0.74
코스피200 1,074.22 ▲13.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92,000 ▲22,000
비트코인캐시 370,100 ▲1,700
이더리움 3,42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40
리플 2,007 ▲14
퀀텀 1,178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830,000 ▲47,000
이더리움 3,42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790 ▲60
메탈 317 ▲4
리스크 130 ▲3
리플 2,009 ▲17
에이다 293 ▲1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8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70,200 ▲1,700
이더리움 3,42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20 ▲70
리플 2,007 ▲15
퀀텀 1,172 0
이오타 6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