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2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세금으로 지원된 10억원 넘는 선거비용을 반납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무효 등 선거비용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반환 금액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하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즉시 직위를 상실하고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도 반납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형 확정 이후 5년간 제한되는 것은 물론 공공기관, 공직 등에 취임·임용될 수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대법 ‘당선무효’ 확정 하윤수 부산교육감, 13억원 선거비용 반납·5년간 피선거권 제한
기사입력:2024-12-12 11:32:2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781.20 | ▲17.98 |
| 코스닥 | 1,161.52 | ▲18.04 |
| 코스피200 | 862.50 | ▲0.13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64,000 | ▼158,000 |
| 비트코인캐시 | 698,000 | ▲4,500 |
| 이더리움 | 3,200,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10 | ▼30 |
| 리플 | 2,162 | ▼7 |
| 퀀텀 | 1,329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236,000 | ▼366,000 |
| 이더리움 | 3,19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20 | ▼30 |
| 메탈 | 415 | ▲1 |
| 리스크 | 196 | 0 |
| 리플 | 2,163 | ▼6 |
| 에이다 | 401 | ▼1 |
| 스팀 | 9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5,15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696,000 | ▲2,500 |
| 이더리움 | 3,199,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500 | ▼40 |
| 리플 | 2,163 | ▼4 |
| 퀀텀 | 1,314 | 0 |
| 이오타 | 98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