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판결] 'SPC삼립 사망사고' 4명, "영장 기각"선고

기사입력:2026-03-20 17:31:39
SPC삼립 시화공장.(사진=연합뉴스)

SPC삼립 시화공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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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해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의 책임자들에게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는 선고룰 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SPC삼립 시화공장 센터장(공장장) A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5월 19일 오전 3시께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는 일을 하다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려야 하는 위험천만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사측이 사망 근로자를 사지로 내몰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과 노동부는 수사를 마치고 지난 1월 9일 A씨 등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양 기관은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대상자 전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 등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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