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숙, 부당하게 가해자 옹호하는…변호사 홍보규제 법안발의

기사입력:2024-11-29 01:05:57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전진숙 국회의원 (사진=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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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 보건위·여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28일 성범죄 사건 등에서 나타나는 부적절한 광고 행태를 규제하기 위해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진숙 의원은 지난달 여가위 국감에서 일부 변호사들의 성범죄 관련 광고가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등 부적당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5년 성범죄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사람이 6만8374명에 달하는 가운데 형사 전문 변호사가 급격히 늘면서 과도한 마케팅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이다.

현행 변호사법은 변호사·법무법인 등이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연상시킬 수 있는 홍보를 금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변호사들이 “어떤 무거운 사건도 가볍게·미성년자성관계·강간·불법촬영·무혐의” 등의 부적절한 문구를 사용하거나 판사 재직 당시 성범죄 무죄 판결 경력을 변호사 홍보에 활용하는 등 직업윤리에 반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못하게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는 사건 수임을 위한 변호사 홍보가 성범죄 등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한편 전진숙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이 범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피해자의 존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건전한 변호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원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앞으로도 유관단체들과 꾸준히 협의하여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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