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여객선을 운항하다 무인도 좌초 사고를 낸 퀸제누비아2호 운항 책임자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형사3단독 최형준 부장판사)은 18일. 업무상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퀸제누비아2호 선장 A(65)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사고 당시 운항을 담당한 일등 항해사 B(39)씨에게는 금고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외국인 조타수 C(39)씨에게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장인 A씨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좁은 해역의 수로를 지날 때 직접 지휘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한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사고 직후 다른 선원들과 함께 승객들이 안전하게 퇴선하도록 조치하는 등 더 큰 피해를 줄인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해상을 항해하면서 딴짓하다 무인도인 죽도에 충돌하는 좌초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선장이 직접 운항해야 하는 위험 수역에서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선장실에서 항해 장비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타실에서 운항을 담당한 B·C씨는 휴대전화 등을 하느라 앞을 살펴보거나 항법 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그 결과 여객선은 전속력으로 무인도에 충돌하듯 좌초해 여객선에 타고 있던 267명 중 수십여명이 가벼운 통증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주지법 판결]'무인도 좌초' 여객선 운항 책임자들,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3-18 17: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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