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공직선거법 위반시 반환 선거비용 회피 금지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4-11-27 15:22:24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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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7일 공직선거법 위반시 반환해야할 선거비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혈세로 지급된 대선 비용에 대해 합당, 분당 등의 편법으로 반환을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우려된다"며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대선 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이와 연관 내용을 개정안에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정당을 합당하거나 분당하는 경우에도 신설·존속하는 정당이 반환 의무를 승계하거나 연대 책임을 지도록 명시했다.

1심이나 2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될 경우 형이 확정되기 전에라도 반환 예상 금액 한도 내에서 해당 정당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 반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탈루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추가된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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