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은 청주지검 사건과 변의복 과장(수사서기관)과 오복술·강민정·송채원 수사관, 정미현 실무관을 인권 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피해자 지원 대상 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귀화한 여성 A씨가 유족구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정보를 전달해 유족구조금 1억3천여만원과 장례비 500만원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